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17일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을 상정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막판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정국을 가늠할 첫 고비를 맞이한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권한대행이 각 소관부처별로 야당에 충분히 현재 법안이 안 되는 이유와 보완책을 설명하고 설득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총리실은 “확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거부권 행사를 염두에 두고 야당 설득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도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 내에서 당당히 권한을 행사해 달라. 결코 민주당의 협박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의회 권력이 행사한 입법권에 대해 국민의 선택을 받지 않은 단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이것이 (탄핵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다만 민주당은 6개 법안 거부권 행사 시 탄핵을 추진할지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