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용역 연구에서 타투(문신)는 의료행위로 볼 수 없고 국가 자격증을 도입해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에 따라 문신사 합법화 움직임이 향후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재는 법적으로 의료인만 타투를 할 수 있다.
20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마무리된 연구용역 보고서 ‘문신사 자격시험 및 보수교육 체계 개발과 관리 방안 마련 연구’를 의원실에 제출했다. 연구용역은 올 3월 발주돼 최근까지 한국능률협회가 진행했다.
보고서는 그간 가장 큰 쟁점이었던 타투의 성격에 대해 “의료행위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보고서는 해외 사례 등을 검토한 후 “침습적 특성이 있는 문신 직무는 학문 분야와의 관련성을 고려할 때 의학 분야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도 의료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신 “침습적 특성으로 인해 엄격한 관리 필요성이 있다”며 “국가 자격제도 도입이 적극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 타투 관련 법은 없지만 대법원은 1992년 판례를 통해 타투를 의료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비의료인이 타투를 하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을 받는다.
국회에는 “타투가 일상화된 사회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며 비의료인의 타투를 합법화하는 법안이 여럿 발의된 상태다. 다만 의료계에선 국민 건강권을 이유로 문신사 합법화에 반대하고 있어 추진이 가시화되면 진통도 예상된다.
박경민기자 me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