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판용〉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앗던 최말자 씨(78)가 60년 만에 법원에서 재심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 씨의 재심 청구를 기각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18일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60년 전 수사 과정에서 불법 구금 등 최 씨가 주장한 재심 청구 사유가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법원이 이를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1964년 5월 당시 18세였던 최 씨는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노모 씨(당시 21세)의 혀를 깨물어 1.5cm를 절단한 혐의(중상해죄)로 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씨는 성폭행에 따른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해자인 노 씨에겐 강간미수를 제외한 특수주거침입, 특수협박 혐의 등이 적용돼 피해자인 최 씨보다 가벼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최 씨의 사건은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은 대표적인 사건으로 여겨져왔다. 이후 최 씨는 사건 발생 56년 만인 2020년 5월 재심을 청구했다. 최 씨는 과거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불법 구금을 하고, 자백을 강요했다” 등을 재심 청구 사유로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최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3년여 간의 심리 끝에 “불법 구금에 관한 최 씨의 일관된 진술 내용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진술에 부합하는 직간접적인 증거들이 제시됐다”며 “최 씨가 검찰에 처음 소환된 1964년 7월경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돼 집행된 것으로 보이는 1964년 9월 1일까지 불법으로 체포, 감금된 상태에서 조사받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유원모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