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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대법에 “이혼 먼저 확정을” 소송 취하

최태원, 대법에 “이혼 먼저 확정을” 소송 취하

Posted December. 25, 2024 08:45,   

Updated December. 25, 2024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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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64)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3)과의 이혼소송을 취하하겠다는 뜻을 법원에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최대 쟁점인 재산 분할과 별개로 양측이 다투지 않고 있는 ‘이혼 성립’ 결론을 먼저 확정해 달라는 취지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23일 이혼소송 상고심을 심리 중인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 소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최 회장은 4일 ‘이혼 소송 확정증명원 신청서’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이 재산 분할과 별개로 노 관장과의 이혼을 우선 확정하려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의무와 관련이 있다. 이혼이 확정되지 않으면 노 관장,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 등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 관련 법인도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회장 측은 이날 “공정거래법상 인척의 3촌까지는 특수관계인으로 계열사 신고 대상”이라며 “노 씨 일가의 회사 설립, 보유 관계 등이 불투명하고, 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최 회장 측의 거듭된 판결확정증명 신청은 재산 분할 없이 조강지처를 축출해 보겠다는, 소송 초기부터 일관되어 온 가정 파괴 시도의 일환”이라고 반박했다.

지난해 5월 항소심 재판부는 SK㈜ 성장의 노 관장 측 기여를 인정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 원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