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헌정사 초유 ‘대행의 대행’… 한덕수 탄핵, 최상목 승계

헌정사 초유 ‘대행의 대행’… 한덕수 탄핵, 최상목 승계

Posted December. 28, 2024 08:45,   

Updated December. 28, 2024 08:45

日本語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주도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날 한 권한대행이 탄핵안 가결에 따른 직무정지를 수용하면서 부총리급인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에 대해 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범야권에서 찬성 표결에 나서면서 재적 192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표결에 대해 부결 당론을 정한 뒤 표결에 불참했으나 일부가 표결에 참석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한 권한대행 탄핵 가결 기준을 두고 국무총리 기준인 재적 의원 과반수(151명)인지 대통령 기준인 3분의 2(200명) 이상인지를 두고 논쟁이 이어져왔다. 이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국무총리”라며 총리 탄핵소추 기준인 151석을 가결 기준으로 제시했다.

한 권한대행은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이번 정부 들어 29번째 탄핵안으로 답하신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더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가결 정족수 논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탄핵 요건에 대한 판단도 헌재에 넘어갈 전망이다.

최 부총리는 탄핵 표결에 앞서기자들과 만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많은 분이 말씀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헌법재판관 임명이나 특검법 등 현안에서도 소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그는 “권한대행 탄핵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소추”라며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계속되는 탄핵 위협으로 행정부 역량은 위축되고, 국무위원의 존재 이유는 없어질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원래 9인 체제인 헌법재판소의 비정상적 6인 체제를 유지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 가능서을 열어두려는 국민의힘과 이에 사실상 동조한 한 권한대행, 이를 막고 탄핵 찬성 인원을 확보해 조기 대선에 돌입하려는 민주당 간 충돌이 한 권한대행 탄핵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