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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호처, 尹체포 집행 막을 수 없다”

법원 “경호처, 尹체포 집행 막을 수 없다”

Posted January. 02, 2025 08:38,   

Updated January. 02, 2025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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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에 ‘대통령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을 수 없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르면 2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해당 영장의 경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적시했다. 그동안 대통령경호처는 형사소송법 110조 1항(군사상 비밀을 필요로 하는 장소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과 111조 1항(보관하는 물건이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압수하지 못한다)을 근거로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를 거부해 왔다. 내란 수사와 관련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도 모두 막았다.

그러나 윤 대통령 체포영장엔 두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법원이 명확히 적시하면서 공수처의 강제수사가 법적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 관계자는 “대통령경호처의 방어 논리가 무너진 것”이라며 “그럼에도 영장 집행을 막아설 경우 현장에서 (방해하는 사람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법적 근거 역시 확보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설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도 지난해 12월 31일 경호처에 보내 놓은 상황이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전 대구고검장)는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즉각 영장 담당 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이르면 2일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다. 당초 출석 요구는 경호 등을 감안해 3차례 모두 휴일로 통보했지만 체포영장 집행은 신속성이 중요한 만큼 평일에 집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영장 집행 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까지 청구해야 하는 만큼 평일에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히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경찰 인력을 동원하기 위해 협조를 하고 있다”며 “큰 반발 없이 영장이 집행되기를 바라며 반대가 있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