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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불법 공수처 수사 응하지 않을것”

尹측 “불법 공수처 수사 응하지 않을것”

Posted January. 07, 2025 08:32,   

Updated January. 07, 2025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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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은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서는 “내란 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앞으로의 조사나 체포영장 집행에 일절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 혐의 수사 권한을 가진 경찰로 사건이 넘어가더라도 현직 대통령 신분임을 감안해 ‘서면 조사’나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아야 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을 상대로 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는 법체계에 맞지 않는 불법 수사”라고 강조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를 정해놓고 있는데 여기에 내란죄는 포함돼있지 않다. 그런 만큼 공수처의 윤 대통령 조사나 체포영장 청구는 모두 ‘불법’ 이라는 것이 변호인단의 시각이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법원으로부터 다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을 시도하더라도 이는 ‘불법 수사’인 만큼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에 대해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의 시한은 7일 0시까지인데, 공수처는 이 시한이 지나면 영장을 반환해야 하고 체포를 시도하려면 법원으로부터 다시 영장을 받아야 한다.

공수처가 이날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입장문을 내고 “공사 일부를 하청 주듯 다른 기관에 일임할 수 없다”며 “불법이 불법을 낳고 있고 사법시스템 근간이 완전히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도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이후로 빚어진 일련의 상황에 대해 “법치주의 붕괴이고, 이것이 국가 비상상황”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변호인단은 전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 혐의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사건을 넘겨받을 경우에 수사에 응할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윤갑근 변호사는 6일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경찰이 사건을 이첩받아 체포영장을 적법하게 다시 받는다면 응할 것인가”란 질문에 “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다만 경찰이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를) 새로 시작한다면 기존의 것(수사)들을 무효화하는 조치가 전제돼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

변호인단 내부에서는 경찰이 사건을 넘겨받을 경우에는 윤 대통령 측이 ‘서면조사’에 응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변호인단 내부에선 “애초부터 수사기관이 서면조사부터 요구했어야 한다”는 시각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의 한 관계자는 “현직 대통령 신분인 만큼 수사기관이 서면조사나 ‘제3의 장소’에서의 방문조사를 먼저 요구했어야 한다”며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경쟁하는 와중에 공수처가 과도하게 성과를 내려고 체포영장부터 청구한 것이 문제”라고 했다.

하지만 경찰이 사건을 넘겨받은 뒤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더라도 윤 대통령 측은 이를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 측은 이달 3일과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형사소송법 주석서 등을 근거로 들어 “관저는 군사상 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며 “책임자가 승낙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명백한 때에는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끝난 뒤 수사를 받겠다고 강조해왔다.


고도예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