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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 영장 존중”… 당연한 상식을 대법이 확인해야 하는 사회

적법 영장 존중”… 당연한 상식을 대법이 확인해야 하는 사회

Posted January. 09, 2025 09:01,   

Updated January. 09, 202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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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7일 국회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적법하게 절차를 따라 이뤄진 (영장)재판에 대해서는 일단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대통령경호처가 물리력으로 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것과 관련한 질의에는 “법치주의의 틀 안에서 모든 다툼이 해결돼야 한다”고 답했다.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집행을 거부하는 윤 대통령과 경호처의 행태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의 일종인 영장 심사를 거쳐 발부된 영장의 효력을 인정하고 따라야 한다는 건 지극히 상식적이다. 재판 결과에 불만이 있으면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고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게 사법 시스템이다. 대법관이 겸직하는 법원행정처장에게 누구나 알 만한 원칙들을 묻고 확인받아야 한다는 건 그만큼 한국 사회의 법치가 흔들리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는 억지 논리를 들어 법원의 판단마저 부정하는 윤 대통령 측이 초래한 일이다.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을 법원이 발부했는데도 윤 대통령 변호인은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청구한 영장”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우겼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뒤에도 “영장이 적법하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떼를 썼다. 경호처는 윤 대통령 측의 반발을 근거로 “편법·위법 논란”이 있다며 체포를 막았다. 이런 식이라면 법 절차를 통한 문제 해결은 불가능해진다.

나아가 윤 대통령 측은 8일 “(불구속)기소하거나 아니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재판에 응하겠다”고 했다. 먼저 피의자를 조사해야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할 수 있는 것이다. 공수처의 거듭된 출석 요구를 묵살했고 체포도 거부하는 윤 대통령을 어떻게 조사하라는 건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서면조사 하라는 말인가.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게 관할 위반이라는 주장도 반복하고 있지만, 이 역시 법원이 판단할 몫이다. 법원은 체포영장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관할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사회가 어지럽고 질서가 흔들릴수록 ‘법대로’ 하는 게 가장 공정하고 안정적인 방법이다. 이 원칙을 흔드는 어떤 행동도 용납돼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