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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4.5% 청년 청약통장 오늘 출시…2%대 주담대도

年4.5% 청년 청약통장 오늘 출시…2%대 주담대도

Posted February. 21, 2024 08:35,   

Updated February. 21, 2024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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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이면 최고 금리 4.5%짜리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연 2%대 저금리로 분양대금의 80%까지 주택담보대출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청년드림청약)을 21일부터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대상 은행은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은행 등 9곳이다.

기존에도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이 운영되고 있었지만, 청년드림청약은 가입 대상이 더 넓다.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만 19∼34세 이하 모든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연 소득이 3600만 원 이하여야 했다. 또 본인이 무주택이더라도 집이 있는 부모와 같이 살거나 가구원이면 가입할 수 없었다.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에 가입할 수 없었던 현역 장병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만들 수 있다. 국토부는 전체 청년 10명 중 7명은 이번 새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매년 예상 가입자는 약 32만2000명이다.

지원 수준도 확대됐다. 최고 이율은 4.3%에서 4.5%로 높인다. 납입 한도는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한다. 근로소득 연 3600만 원, 종합소득 연 2600만 원 이하인 가입자는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이 통장 가입자가 실제 청약에 당첨되면 최저 금리가 2.2%인 주택담보대출 ‘청년주택드림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새로운 혜택이다. 분양가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주택이 대상으로 대출액 한도는 분양대금의 80%다. 대표적인 정책금융상품인 디딤돌대출 한도(주택 가격의 70%)보다 높다. 여기에 생애주기별로 결혼(0.1%포인트), 첫 출산(0.5%포인트), 추가 출산(1인당 0.2%포인트) 때마다 최저 1.5%까지 금리를 인하받을 수 있다.

단,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이고 납입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이어야 해당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사전청약에 당첨된 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가입하더라도 본청약까지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또는 다음 달 초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청년희망적금 수령액을 일시금으로 납부할 수 있게 해 정책 연계성을 높였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조건을 갖췄다면, 신분증, 소득확인증명서 등 서류를 갖춰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전환된다.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가입은 현재 불가능하며 늦으면 6월경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일부 실효성 논란도 있다.

청년주택드림대출은 분양가 6억 원 이하 주택에 한정돼 서울에서 사용하기 어렵고 청년들의 기존 주택 매수를 꺼리게 만든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1월 사전청약으로 나온 서울대방A1블록 공공분양 일반형 전용 59㎡의 추정 분양가는 7억7729만 원이다. 시세 80% 수준으로 분양가가 매겨졌지만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청약통장 중심으로 혜택을 확대하다 보면 청년들이 무주택으로만 머물려고 해 전세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며 “기존 주택 매입과 청약 간 혜택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축복기자 bl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