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민 일본 주재 한국대사(사진)가 8일 한일 관계 개선과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배상을 위해 일본 기업 압류 자산의 현금화 절차를 동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법부가 강제 동원 피해자 배상을 위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현금화 판결 절차를 일단 중단해 미루고 외교 해법을 찾을 시간을 벌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 고위 당국자가 직접 밝혀 주목된다.
윤 대사는 이날 도쿄 주일 한국대사관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현금화를 통해 피해자분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만한 자금이 마련될지 의문이고, 피해자 보상은 아주 적은 부분이 될 수밖에 없다”며 “현금화를 동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금화가 이뤄지면 우리 기업과 일본 기업에 수십조 원, 수백조 원에 달하는 비즈니스 기회가 날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윤 대사는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가 치유되는 과정이 다 무시되고 민사소송으로 끝나면 가장 큰 피해는 당사자가 입을 수밖에 없다”며 “지금은 외교를 할 공간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사의 발언은 지난달 외교부가 대법원 민사 2부, 3부에 강제 동원 피해자 관련 해법 모색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설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사법부가 현금화 조치에 대한 최종 판단을 최대한 미뤄 한일 양국 정부가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외교 공간’을 마련해 달라고 직접 제기했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는 “(대법원에) 현금화 동결을 요청해야 한다는 (윤 대사) 발언은 본부와 교감된 것은 아니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도쿄=이상훈특파원 sanghun@donga.com · 신나리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