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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호영 비대위장 직무정지”… 與 대혼돈

법원 “주호영 비대위장 직무정지”… 與 대혼돈

Posted August. 27, 2022 09:14,   

Updated August. 27, 202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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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이 초유의 대혼돈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법원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준석 전 대표 징계 국면으로 촉발된 여권의 내분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26일 비대위 출범에 문제가 있다며 이 전 대표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주 위원장의 직무 집행과 관련해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또 “국민의힘에 비대위를 설치해야 할 정도의 ‘비상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상상황이 아니었으므로 당헌 제96조가 규정한 비대위 설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기간이 지나더라도 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되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명시했다. 비대위 체제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새 당 대표를 뽑아선 안 된다는 뜻이다.

 주 위원장이 취임 17일 만에 직무 정지 상태가 되면서 여권은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주 위원장은 법원 결정과 관련해 “매우 당혹스럽다”며 “정당의 내부 결정을 사법부가 부정하고 규정하는 것은 정당자치라는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이날 법원에 제출하는 한편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기로 결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법원 결정에 대해 공식 반응을 내지 않았다.

 그러나 이 전 대표 측은 “사퇴하지 않은 최고위원으로 최고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를 접고 당 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 비대위가 유지되면 전당대회를 열 수 있지만 최고위를 포함한 당 대표 직무대행 체제에서는 전당대회를 열 수 없다. 이처럼 당 지도부 구성에 대한 주장이 엇갈리면서 여권의 갈등도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동아일보 통화에서 “이 사태를 만든 분들의 책임 있는 말씀을 기다린다”며 거듭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을 비판했다. 이날 밤 경북으로 향한 이 전 대표는 당분간 보수 진영의 안방 격인 대구·경북 지역 유권자들과 만나는 장외 여론전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준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