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池明勳기자」 충남도내 공장들이 폐수배출지점 인근에 배출폐수 내용을 기록한 입간판을 세워 스스로 주민감시를 받는다.
충남도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공장폐수 실명제」를 내달부터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장들은 △최종 방류구 위치 △폐수방류 기준 △현재 방류수오염농도 △환경오염 신고센터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입간판을 배출폐수가 하천과 만나는 지점중 주민통행이 빈번한 곳에 설치해야 한다. 도는 피혁 식품 화학 등 유해물질 배출업소 1천6백67개를 대상으로 이달중 심사를 벌여 실명제 우선대상 업소를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