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池明勳기자」 충남 보령 복합화력발전소 건설문제를 놓고 보령시와 한국전력이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공방의 핵심은 주민민원과 국책사업간의 우선순위 문제. 보령시는 보령화전 건설시 발생한 주민민원부터 해결해야 복합화전 건설에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
주민들과 한전은 지난 93년부터 보령화전 건설에 따른 인근 양식장 피해보상 문제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태다.
보령시는 이에 따라 지난해 8월7일 복합화력 건축허가를 내주고도 곧바로 3일 뒤인 10일 착공중지 명령을 내렸고 지난해말에는 두차례에 걸쳐 한전이 제출한 착공신고서를 반려했다.
보령시 관계자는 『주민민원이 국책사업 못지않게 중요한데도 한전이 민원해결에 성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전은 『보상문제와 건축문제를 연결시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공사를 강행하는 한편 최근 충남도와 대전고법에 행정심판과 착공신고반려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주민보상과 발전소 건설은 별개 문제인데다 발전소 건설이 늦춰져 국책사업에 차질을 빚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자 이번엔 보령시가 한전이 공사중지 명령을 어겼다며 지난 15일 李宗勳(이종훈)한전사장을 건축법 위반혐의로 보령경찰서에 고발, 소송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충남도와 법원은 이번 판결이 주민민원과 국책사업간의 우선순위를 가름하는 하나의 잣대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