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남원 철도건널목 사고,보상협상 일괄타결

  • 입력 1997년 3월 27일 08시 25분


[남원〓김광오기자] 남원시 사매면 전라선 철도건널목 사고의 사망자에 대한 보상협상이 26일 새벽 타결됐다. 사고대책위와 유족대표들은 △남원여객 위로금 1인당 5백만원 △농촌일용 호프만식 보상(4천4백만∼9천9백만원까지 보상가능) △철도청 위로금 및 조의금 1인당 1천6백만원 △남원시 위로성금모금 등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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