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태화백화점 전면리콜제…환불 창구도 마련

  • 입력 1997년 4월 4일 12시 16분


「우리 백화점의 모든 서비스는 하자가 있으면 즉시 보상되니 안심하고 쇼핑하세요」. 부산 서면 태화백화점이 지역 백화점으로서는 처음으로 4월부터 전면 리콜제를 도입했다. 이 백화점은 일반적으로 상품에 대해 보상을 해주던 기존 리콜개념에서 주문 배달 수선 등 모든 서비스에 문제가 생기면 보상해준다. 식품매장에서 유통기간이 초과 됐거나 상한 상품을 구입했을 때 신고만 해도 상품교환은 물론 즉석에서 현금으로 보상이 된다. 보상금액은 사안에 따라 1만∼3만원. 또 백화점을 이용하면서 불편한 점 등을 백화점내에 비치된 리콜카드로 신고하면 해당 서비스를 즉각 개선하고 신고한 고객에게 보상금이 주어진다. 상품구입 후 15일이내 제품에 결함이 없더라도 개인적인 기호변화로 반품을 요구하면 교환은 물론 환불까지 해준다. 특히 고객이 환불을 요구할때 미안한 마음이 들거나 얼굴을 붉히는 일이 없도록 지하1층에 「바로바로 해결코너」라는 별도의 창구를 마련했다. 〈부산〓석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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