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부산 민원처리 대폭 간소화

  • 입력 1997년 4월 30일 08시 14분


부산시는 29일 생산활동 촉진과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한 20대 시책을 선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현재 20종에 그치고 있는 민원서류 팩스 발급이 2백15종으로 확대되며 민원인이 해당기관에 가지 않고 가까운 행정기관(시 구군 읍면동)에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첨부서류가 필요한 1천3백종의 민원 가운데 행정기관 자체공부로 확인가능한 인감증명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이 첨부서류에서 제외되며 98종의 민원은 첨부서류가 줄어든다. 부산시는 이와 함께 오는 6월부터 편리한 시간에 민원상담을 할 수 있는 「민원상담 예약제」를 실시하고 하반기중 심야에도 동사무소에서 민원을 접수하는 「전화음성사서함」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시에 등록된 장애인이 주민등록등초본 등 20종의 각종 민원을 전화로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집까지 배달하는 「장애인 민원 택배제도」도 6월부터 실시한다. 특히 불가 반려민원을 줄이기 위해 6월부터 기업민원 등 복합민원은 반드시 「민원3심제」(실무종합심의회→민원조정위원회→기관장결재)를 거쳐 처리할 예정이다. 〈부산〓조용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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