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농어촌진흥기금 1백억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사업은 △시설장비 현대화 △지역별 특화작목 및 특산품 개발 △대체작목 개발 및 시범생산 △수출 △유통구조개선 등이다.
개인은 1억원까지, 작목반과 영농조합 법인 등 농어민조직은 2억원, 농수축협 등 생산자단체는 5억원 한도내에서 융자받을 수 있다. 융자조건은 시설자금의 경우 연리 3%에 3년거치후 7년 분할상환이며 운영자금은 연리 5%에 1년거치후 2년동안 균분상환이다.
경북도는 올해말까지 기금 3백81억원을 조성할 계획인데 조성목표액 1천억원이 달성되는 오는 2002년부터는 해마다 2백억원씩 지원할 방침이다.
〈대구〓이혜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