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중 안전사고로 숨진 선원의 유가족이 사고선박 선장을 상대로 재산 가압류조치를 신청,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자 선장들이 지난 1일부터 출어거부로 맞서고 있다.
강원 속초지역 게통발 선장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오전11시경 울릉도 저도 북방해역에서 게를 잡던 속초선적 제5삼광호(선주 장선녀·여)의 쇠줄이 끊어지면서 선원 김두천씨(43)가 상처를 입고 5일 후 숨졌다.
김씨 유가족은 이에 지난달 17일 선주인 장씨 소유 사고선박과 선장 金炳勳(김병훈·51·속초시 교동)씨의 아파트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으며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김씨 유가족은 보상가액을 1억9천2백만원으로 산정하고 손해배상금 청구소송도 제기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속초지역 게통발 선장협회는 『선박 안전사고로 사망한 선원의 보상금 지급문제와 관련, 선장의 부동산이 가압류조치되는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다』며 『항의표시로 속초선적 게통발 선박 25척이 지난 1일부터 출어거부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게통발 선장협회는 『선주에게 고용된 신분인 선장에게 피해보상의 책임을 묻는 법원의 조치가 인정된다면 선장의 위치가 불안정해지고 생계마저 보장받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춘천지법 속초지원 관계자는 『선주 장씨의 실소유재산이 없는데다 선장이 예방 응급조치를 제대로 못한 점이 인정돼 가압류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속초〓경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