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현장]폐지된 전용차로서 위반 단속

  • 입력 1997년 7월 11일 20시 59분


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 구미동∼성남시 지하철 태평역간 14.5㎞ 구간인 성남로(城南路)는 성남시에서도 가장 교통량이 많은 도로의 하나로 원래 버스전용차로제가 시행되는 곳이다. 그러나 지난 94년 10월부터 성남로에 시행된 버스전용차로제가 도로 확장공사가 시작된 지난해 1월부터 일시적으로 폐지됐는데도 불구하고 성남시는 이를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성남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물론 심지어 경찰까지도 버스전용차로제가 중지된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에 따라 시공무원이나 경찰이 이곳에서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을 단속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는 경우도 없지 않다. 성남로에는 청색으로 그려진 버스전용차로는 물론 곳곳에 설치된 전용차로제 안내표지판까지 모두 그대로 있다. 어느 곳에서도 전용차로제가 일시 유보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임시 안내판은 찾아볼 수 없다. 그러다보니 주의 깊지 않은 운전자나 초보운전자 및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여전히 버스전용차로가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청색 차로를 피해 달린다. 이 바람에 대낮 시간대의 성남로의 버스전용차로는 텅텅 비어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성남시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현재 전용차로 위반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며 『어차피 도로확장공사가 끝나는 내년초부터는 다시 버스전용차로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들은 『버스전용차로제가 중지된 사실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며 『알릴 것은 적극적으로 알리는 행정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성남〓성동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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