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는 지난 71년 풍치지구로 지정된 석수동 374의5 일대 22만2천5백53평 가운데 석수동 104 일대 8천5백평은 일반주거지역으로, 나머지 21만4천53평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키로 했다.
22일 안양시에 따르면 건축조례를 개정, 이같이 풍치지구를 해제해 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5층 저층아파트는 10층까지, 연립주택 등 일반건물은 최고 6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노후된 불량주택이 밀집해 「피란민촌」으로 불리는 석수동 104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최고 15층까지 지을 수 있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3천9백가구인 석수 1,2동은 재개발을 통해 모습이 바뀌고 전체가구수도 6천∼7천에 이를 전망이다.
시는 또 국철이 통과하고 서울 시계와 붙어있는 이곳을 2종 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각종 시설이 들어선 역세권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시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조례 개정안을 22일 개회된 제57회 시의회 임시회의에 제출했다.
〈안양〓이헌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