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대전시,도심공원내 취사행위 단속

  • 입력 1997년 7월 29일 08시 39분


대전시는 여름 행락철을 맞아 도심공원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8월말까지 관내 20개 공원에서의 취사행위를 특별단속한다. 시가 28일 밝힌 취사금지 대상공원은 둔산신도시내에 있는 샘머리 갈마 시애틀 은평 남선공원이 포함돼 있다. 또 보문산 장태산 만인산을 비롯, 장동 성북동 삼림욕장 등에서도 취사 및 불법상행위 쓰레기무단투기행위 자연자원불법채취행위 등이 금지된다. 〈대전〓이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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