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말 서울 중구 신당동 금호여중 3학년 여학생들은 체육시간에 옷을 갈아입다 소스라치게 놀랐다. 교실 뒤쪽 다가구주택 공사현장에서 인부들이 교실안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
학교 뒤쪽 3m이상의 축대위에 위치해 4층짜리 학교건물보다 높은 이 다가구주택은 학교와의 거리가 불과 6m밖에 안돼 교실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게 돼 있다. 현재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의 건물 1동이 거의 완공됐으며 나머지 5개동도 공사중이거나 계획이 잡혀 있다.
이에 따라 금호여중측과 학부모들은 이들 다가구주택이 교육환경권과 일조권을 침해하고 있는데다 입주가 끝나면 전화벨소리 아기우는 소리 등 각종 생활소음으로 수업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고 지적, 관할 중부교육청과 성동구청 서울시 건설교통부 등에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관계당국에서는 『이 다가구주택이 주거환경개선지구(금호1―1)에 있어 일조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교육환경권도 중요하지만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는 없다』는 논리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관계당국에서는 다만 『창문에 차면시설을 설치하고 축대위에 방음벽이나 흡음차단벽을 세우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학교교사 이경희씨는 『한쪽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른쪽의 권리, 그것도 교육환경권을 침해하는 현행법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고 학부모 김모씨(40)도 『한창 사춘기인 여학생들의 교육환경조차 보호하지 못하는 당국의 정책이 한심스럽다』고 말했다.
〈윤양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