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되는 인삼에서 인체에 해로운 맹독성 농약성분이 검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충남도는 13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 안전본부가 금산 국제인삼시장과 서울 경동시장 등 5곳에서 수거한 일부 인삼에서 맹독성 농약성분인 켄토젠이 허용기준치 0.3PPM보다 훨씬 많은 0.8∼7.1PPM이 검출됐다고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실은 충남도가 국회 보사위 김홍신(金洪信·민주당)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자료에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이 인삼이 국산인지 외국산인지를 가리기 위해 유통경로를 조사중이다.
켄토젠은 모잘록병 방지에 쓰는 살균제로 인체에 축적될 경우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89년 이후 국내에서는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 충남도는 『켄토젠의 국내 시판이 금지된지 7년이 넘었기 때문에 식품의약품 안전본부가 수거해 조사한 인삼이 외국산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국산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산군 관계자는 『켄토젠의 토양내 잔류기간이 20년이 넘기 때문에 국산 인삼에서도 검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삼 재배지의 토양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전〓지명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