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민사30부(재판장 박태호·朴泰浩 수석부장판사)는 23일 화의신청을 한 ㈜보성과 ㈜보성건설에 대해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화의신청을 한 경북콘크리트공업㈜과 ㈜경북레미콘 ㈜동양어패럴 등 3개 회사와 회사정리 신청을 한 태성기공㈜에 대해서도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들 회사의 채무 채권은 모두 동결됐으며 정리위원으로 정해진 변호사들은 화의조건 이행 가능성과 채권자 동의여부 재무상태 등에 대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대구〓정용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