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4-01 08:351998년 4월 1일 08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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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도청소속 전 공무원들이 도내에서 매연을 많이 내뿜는 차량을 발견하면 차량번호와 차종 발견일시 장소 등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토록 하는 것. 도는 앞으로 이 제도를 각 시군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대구〓이혜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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