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6일 승인한 마포구 도시설계안에 따르면 노고산동 31일대 4만8백㎡와 합정동 414일대 5만5천㎡가 일반상업지역으로 바뀐다.
또 서교동 354일대 7만3천4백10㎡와 351일대 ‘서교지구중심’은 근린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됐고 ‘신촌부도심 지구’인 노고산동 106 일대 5만2천7백㎡는 준주거지역으로 지정됐다.
도시설계안은 간선도로변의 경우 5층이상의 건물을, 12m이하 이면도로변은 상업지역을 제외하고는 3∼5층 건물을 짓도록 했다. 신촌로터리 주변과 합정로터리 주변은 7층 이상도 지을 수 있다.
용적률은 △간선도로변 650∼750% △이면도로변 400∼600%를 기준으로 하되 녹지나 공공시설을 확충할 경우 150∼300%를 더 늘릴 수 있다.
〈하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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