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건립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김영기·53)는 17일 주민동의 없이 골프연습장을 건설하는 것은 생활권을 침해하고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시와 구청에 공사중단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골프연습장 부지 5백50여평은 도시계획법상 도로예정부지이지만 수영구청이 2월 김모씨(54)에게 설치허가를 내줬다.
골프연습장은 현재 공정 90%에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 대책위는 이 골프연습장이 아파트와 붙어있어 소음공해가 예상되고 연습장에 설치된 높이 25m의 철탑은 붕괴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또 허가 당시 건축주가 구청에 제출한 아파트주민 동의서는 전체 주민의 의견이 아니라 일부 주민의 직인을 도용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수영구청 관계자는 “진상조사를 벌인 뒤 민원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조용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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