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어민-영광수협,원전방류 피해보상금 지분싸움

  • 입력 1998년 8월 27일 09시 43분


영광원전이 내보내는 따듯한 물로 인한 김양식장 피해 보상금을 둘러싸고 어민들과 영광수협이 ‘지분싸움’을 벌이고 있다.

전남 영광군 백수읍 백암지구 58㏊의 김 양식 어민들은 영광원전의 방류로 김 양식이 어려워지자 95년부터 피해보상을 요구, 올해 초 20억2천여만원을 보상받기로 한전측과 잠정 합의했다.

이같은 합의안이 나오자 영광수협은 지난 2월 대의원총회를 열어 김 양식장의 어업면허권을 수협이 갖고 있다는 이유로 어민들에게 보상금의 40%를 요구해 갈등이 표면화됐다.

백암지구 어민들은 “82년부터 영광수협과 ‘어업권 행사 계약’을 맺어 매년 책(柵)당 1천5백원의 임대료를 냈다”며 “수협측이 요구하는 40%는 수협중앙회의 지침인 20∼25%를 훨씬 초과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영광〓정승호기자〉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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