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집중호우로 1천만원 이상의 피해를 입은 업체 △올 3월 이후 2명 이상의 실업자를 신규고용한 업체 △종업원 30명 이상의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벤처기업 △수출업체 등이다.
또이미중소기업운전자금을지원받아상환중인업체도해당된다.지원한도액은업체당2억원.
대구은행과 농협을 통해 지원되는 이 자금은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으로 연리 14% 중 3%는 경북도가 부담한다.
희망업체는 다음달 7일까지 신청서와 읍면동장이 발행하는 호우피해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해당 시군 지역경제과(산업과)에 제출하면 된다. 053―950―2514
〈대구〓이혜만기자〉ha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