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수영만 요트경기장,10월부터 주차료 징수

  • 입력 1998년 9월 8일 12시 00분


해운대구 수영만 요트경기장이 10월부터 주차료를 받는다.

요금은 일반 공영주차장과 같이 1시간까지는 1천원, 초과하면 10분마다 2백원씩 추가된다.

이에 대해 요트경기장내 부산무역전시관과 30여개소의 상설전시장 입주업체, 50개 전시 관련 등록업체 등은 “유료화하면 관람객이 크게 줄어 들것”이라며 징수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대중교통 수단을 확보하는등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조용휘기자〉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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