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憲裁 과외금지 違憲결정]교육부 장관 일문일답

  • 입력 2000년 5월 2일 15시 29분


“고액 과외와 사회의 통념에 어긋나는 과외를 철저히 금지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을 빠른 시일 내에 대체 입법하겠다.”

문용린(文龍鱗)교육부장관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학교 교육을 정상화시켜 과외에 대한 수요를 근본적으로 줄여 나가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고액과외에 대한 기준이 있는가.

“전문가와 학부모의 의견을 모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고액과외의 개념과 기준을 만들겠다. 이 기준을 법에 명시해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

―현실적으로 고액과외를 단속할 방안과 행정력이 있는가.

“교육부가 구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이 있지만 아직 공개적으로 밝힐 단계는 아니다.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으고 검증한 뒤 발표하겠다. 시간을 달라.”

―앞으로 모든 과외는 아무 제한 없이 허용되나.

“학원설립 등에 관한 종전의 법령은 그대로 유지된다. 가급적이면 값싸고 질 좋은 사설 교육기관이 만들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외를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제한 사항을 두는 것까지 헌재가 금지한 것은 아니다.”

―과외를 하는 교사를 형사 처벌할 수 없는데….

“현행법상 징계를 할 수 있다.”

―과외로 인해 공교육의 입지가 더욱 좁아지는 것 아니냐.

“교육부는 헌재의 결정과 관계 없이 공교육의 기능을 강화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학교에서 책임지고 교육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과외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생각하나.

“2002학년도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 9등급제를 시행하면 수능 점수 1, 2점에 따라 대학 합격 여부가 결정되는 병폐가 사라진다. 대학이 교과목 성적보다는 특기 적성을 중요한 전형요소로 활용하면 교과목에 대한 과외 수요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본다.”

<하준우기자>ha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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