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재정경제부는 “금융실명거래 관련 유의사항” 자료를 통해 오는 6월1일부터는 금융거래를 할 때 예전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없고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새 주민등록증 전체 발급대상자(3,600만명) 중 약 3%인 100만명이 새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은 것으로 행자부는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등록증 이외에도 운전면허증, 경로우대증, 장애인수첩, 공무원증, 여권, 공익근무요원증, 학생증, 전역증, 장기하사관 이상의 신분증도 금융거래시 사용할 수 있다.
이기석 <동아닷컴 기자> dong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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