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향리 피해]"미군 우라늄사용 의혹 밝혀야"

  • 입력 2000년 5월 16일 19시 11분


'경기도 화성군 매향리 미군 사격장에서 열화우라늄탄이 사용되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환경운동연합은 16일 미군측의 즉각 해명과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열화우라늄은 방사능 오염 가능성 때문에 핵폭탄, 생화학탄과 더불어 1996년 유엔에 의해 제조와 사용이 금지된 대량 살상무기"라며 "이제 매향리 주민들은 방사능 피폭이라는 가장 위험한 오염의 피해자가 될 상황까지 몰렸다"고 말했다.

이어 미군과 한국정부 당국에 △열화우라늄탄 사용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철저히 조사할 것 △미공군 전폭기 사격연습장을 즉각 폐쇄하고 주민들에게 공식사과·피해보상할 것 △한미행정협정(SOFA)을 전면개정할 것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열화우라늄탄의 사용 가능성에 대해 주한미군사령부 부참모장 마이클 던 소장은 "주한미군에 연습용 우라늄탄은 없고 기관포탄으로 쓰이는 실전용 우라늄탄의 주한미군 보유여부는 말할 수 없다"며 사용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표명을 피했다.

환경연합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지난 97년 2월에도 전차용 열화우라늄 포탄 1발을 경기도 연천에 폐기처리한 적이 있으며, 이때 미군측에서는 "열화우라늄은 방사능이 거의 없는 안전한 물질"이라고 주장했었다.

김경희/동아닷컴 기자 kiki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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