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영 금감원장은 "이번 동방신용금고와 한국디지탈라인이 연루된 금융비리와 같은 유사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이같은 방지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대주주 등 출자자 대출에 대한 징계와 고발 기준을 강화하고 총자산 일정규모 이상규모인 금고에 대해서는 준법감시인 및 사외이사제를 도입키로 했다.
금감원은 24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정무위 위원들에게 제출한 동방금고 사고관련 특별보고자료에서 이같은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김동원<동아닷컴 기자> daviskim@donga.com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