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현장21] 롯데 성희롱 징계대상자, "우리가 피해자…"

  • 입력 2000년 11월 6일 17시 24분


성희롱과 관련해 노동부로부터 징계지시를 받은 롯데호텔 관계자들은 대부분 심각한 성희롱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불성실한 노동부 조사로 인해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징계대상자 32명 중 본사와 전화통화가 이루어진 16명은 피해자들이 노동부에 제출한 진정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노동부 조사 과정 역시 정확하지 않았다며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중 다수는 이번 사건이 롯데 호텔 노조의 파업 중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업장복귀를 종용하던 관리직 사원이나 파업에 불참한 직원에 대한 노조측의 '복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부로부터 징계지시를 받은 지배인 K씨는 "노동부는 국민세금 받아서 모함이나 하냐"며 "이번 징계는 노동부의 인권침해이고 나는 피해자"라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반해 지배인 I씨 등 2명은 자신들의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며 피해자들에게 미안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I씨는 "이제 회사에서는 회식이라는 말도 못꺼낸다"며 "이런 일이 벌어져 창피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자신의 혐의에 대해 "팀원들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밝힌 팀장 J씨는 "이번 사건이 다른 직장의 남성 직원들에게도 귀감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전화 조사에서는 징계대상자 32명 중 16명이 자신의 의견을 말했으며, 9명은 회사의 홍보 담당자가 처리할 문제라며 응답을 거부했다.

또한 6명은 휴무 등의 이유로 통화를 할 수 없었고, 연락처가 확인되지 않은 1명은 사건 이후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병률/동아닷컴 기자 mokd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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