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현장21]"롯데 마그넷은 8천만원 배상하라"

  • 입력 2000년 11월 20일 18시 44분


할인점 쇼핑 중 검색대 오작동으로 경보기가 울려 소지품 확인을 받다 쇼핑객이 쇼크사했다면 할인점측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분쟁조정결정이 내려졌다.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0일 “경기 고양시 일산구의 롯데 마그넷측은 검색대가 오작동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책임을 소홀히 했으며 경보음이 울리더라도 사람의 통행이 없는 공간으로 안내해 검색, 손님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했어야 했다”고 할인점에 위자료를 포함해 7900만원을 배상하라고 조정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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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강인자씨(43·경기 고양시 일산구)는 8월 롯데 마그넷에서 쇼핑 중 검색대를 통과하다 경보음이 울려 직원에게 검색을 당했으며 결백이 밝혀진 뒤 “여러 사람 앞에서 도둑으로 몰려 모욕을 당했다”며 강하게 항의하던 중 쓰러져 숨졌다.

강씨의 가족은 “검색직원이 규정을 무시한 채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검색해 심한 수치심으로 강씨가 사망했다”며 롯데 마그넷측에 3억3900만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으나 할인점측은 “강씨가 평소 지병 때문에 숨진 것으로 청구액 중 일부만을 보상할 수 있다”고 맞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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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철기자>yc9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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