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예]엘리자베스 헐리, 파업중 광고출연으로 벌금 부과

  • 입력 2000년 12월 20일 17시 31분


엘리자베스 헐리(35)가 미국 영화배우협회로부터 7만 파운드(한화 약 1억2423만 원)의 벌금을 물게됐다고 미국 연예웹진 '미스터 쇼비즈'가 최근 보도했다.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미국 영화배우협회가 파업하는 동안 '에스티로더'의 향수 모델로 출연한 헐리는 '괘씸죄'로 협회로부터 거액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에 대해 헐리는 "영국에 있었기 때문에 파업이 일어났다는 사실도 몰랐고 협회에서 통고조차 해주지 않았다"며 "파업기간 중 광고모델로 활동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과하겠지만 협회의 결정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나 파업기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을 협회 회원들을 생각해 헐리는 벌금을 낼 생각이라고.

정유미<동아닷컴 기자>heav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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