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료보험회사들은 가입 때 개인의 유전정보를 요구해 이를 근거로 보험료를 산정하거나 가입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개인별 DNA 카드가 등장하는 2020년이 되면 기업들은 신입사원에게 유전자 검사 결과를 입사원서와 함께 제출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남녀가 선을 볼 때에도 상대편의 유전 정보를 미리 보여달라고 요구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또한 태아에 대한 유전자 검사와 치료가 가능해짐에 따라 ‘맞춤식 아이’를 둘러싼 논란이 오늘날의 낙태 논쟁보다 더 뜨거워지게 될지 모른다.
치명적 유전병의 경우 유전자 치료는 사회적으로 허용될 것이다. 하지만 부모가 유전자를 조작해 똑똑하고 아름다운 아이를 낳으려 할 경우 ‘유전자 귀족’의 등장과 ‘현대판 우생학 논쟁’이 재연될 것은 명백하다.
<신동호 동아사이언스기자>
dongho@donga.com
<신동호기자>@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