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10월 출범한 위원회는 앞으로 한달 이내에 이들 진정건에 대한 조사 여부를 결정하고 6개월 내에 조사를 끝내게 된다.위원회는 현재 최종길(崔鍾吉)서울대 법대교수 사건 등 8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위원회 황인성(黃寅成)사무국장은 “접수 사건 중에는 30여년 전에 발생한 사건도 있어 관련자들의 제보나 양심선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제보자 및 양심선언자의 신분 보호는 물론 감형과 형 면제 등이 법적으로 보장된다”고 밝혔다.
<서영아기자>sy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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