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경남도와 통영 근해통발수협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있었던 한일 배타적 경제수역 입어협상에서 올해 일본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는 국내 장어통발 어선척수와 어획 할당량이 6척에 480t으로 결정됐다.
이는 지난해 24척, 1500t과 비교할 때 입어척수와 어획 할당량이 각각 25%, 32%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특히 경남지역 장어통발 어선은 74척이 올해 일본수역 입어허가를 신청했지만 어선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모두 제외됐다.
지난해 17척이 일본수역 입어허가를 받았던 경남도내 장어통발 어선들은 일본 수역의 상실로 동중국해 등 극히 한정된 어장만 남아 심각한 어획난을 겪을 전망이다.
꽃게잡이를 주로하는 기타 통발어업도 올해 일본수역 입어허가를 받은 경남지역 어선수가 6척(어획 할당량 207t)에 불과해 지난해 18척(어획 할당량 270t)보다 대폭 줄었다.
이는 일본측이 한국 장어 통발어선들의 조업위반이 많다 며 조업규모를 줄여달라고 요구한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지역 통발업계는 이번 협상결과를 수용할 수 없으며 정부에 재협상을 요구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통영=강정훈기자>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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