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포함한 일반주택 중개수수료율은 매매 및 교환의 경우 거래가액의 0.4∼0.6%, 임대차는 0.3∼0.5%가 된다. (표참조)
기존 체계에 비해 25%에서 최고 100%까지 오르는 것.
예컨대 1억5000만원에 집을 사거나 팔 때는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각각 75만원의 수수료를 부동산 중개업자에 줘야 한다.
일반주택을 제외한 상가 토지 등과 3억원 이상 고급주택은 각각 0.2∼0.9%(매매 및 교환), 0.2∼0.8%(임대차) 범위 내에서 당사자와 중개업자가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한다. 그러나 이같은 수준의 수수료율도 제대로만 지켜진다고 하면 소비자로서는 다행. 소액 매매인 경우 0.7%까지 ‘복비’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현실화한 경기 경북 전남 광주 등에서도 ‘법 따로, 관행 따로’의 행태가 계속돼 각 구청에는 수수료 관련 민원이 폭증하고 있다.
<정경준기자>news91@donga.com
매매
임대차
5000만원 미만
0.6%(한도 25만원)
5000만원 미만
0.5%(한도 20만원)
5000만∼2억원 미만
0.5%(한도 80만원)
5000만∼1억원 미만
0.4%(한도 30만원)
2억∼6억원 미만
0.4%(한도 없음)
1억∼3억원 미만
0.3%(한도 없음)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