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15일 예비역 장성들의 모임인 성우회(회장 정승화·鄭昇和전 육군참모총장) 회원들과 오찬을 함께 하면서 "고무찬양죄 정도는 없애는 쪽으로 국가보안법을 개정해도 형법으로 얼마든지 수사가 가능하다"며 보안법 개정방침을 거듭 밝혔다.
김대통령은 이어 "국가보안법 개정은 북한 비위를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부 오용, 악용됐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고치려는 것"이라며 "언제까지 냉전을 할 수는 없으며 북한과 대화에서 화해와 협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승화회장은 "북한의 적화통일 전략에 변화가 없는데 보안법을 개폐하는 것은 무장을 해제하는 것과 같다"며 정면으로 반대했다.
공동여당이 된 자민련도 이날 보안법 개정불가 당론을 거듭 확인했다.
김종호(金宗鎬)총재대행은 "당무회의에서 앞으로 소속 의원들과 안보특위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결국 DJP간에 협의할 문제"라고 전제하면서도 "현 시점에서는 개정이든 폐지든 반대한다는 게 자민련의 당론"이라고 선을 그었다. 자민련은 DJP공조 복원 후 처음으로 열린 양당 국정협의회(12일)에서도 이 점을 분명히 했었다.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 또한 16일 연두기자회견에서 "한반도의 이중성 구조가 존재하는 한, 북한이 대화상대이면서 한편으로 적성국가라면 적성국가에 대한 법적 대응체제는 필요하다"며 "지금 보안법을 개정하면 격렬한 국론분열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로 미루어 보면 보안법 개정에 적극적인 쪽은 김대통령과 민주당 정도여서 찬반 세력분포로 보면 당장 보안법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또 보안법 개정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당론과는 다른 견해를 가진 의원들도 적지 않다. 한 예로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김창혁 선대인기자>ch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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