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올해부터 세금우대 가입제한이 ‘총액제’로 바뀌었다. 금융기관이나 상품별 제한이 없어져 은행 또는 투신 등 한 금융기관에 4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대신 1인당 총 한도는 약 9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줄었다.
따라서 각종 금융기관을 섭렵하며 ‘세금우대상품 사냥’을 하는 사람에겐 불리하게 제도가 바뀌었지만 은행하고만 거래하는 사람에겐 혜택이 커졌다.
이자세율은 22%(주민세 포함)에서 올해 16.5%로 낮아졌으며 세금우대 가입시엔 10.5%다. K은행의 2년 만기 적금(이자율 연 8.2%)에 매달 83만원씩 불입하면 만기 때 세후이자는 142만760원이지만 세금우대로 가입하면 152만2850원이다.
<이나연기자>laros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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