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2가구 이상 임대주택을 쉽게 살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3월까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근로자주거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고치고 국민주택기금운용 계획도 바꿀 방침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임대사업자에게 보증해주는 한도(현행 6000만원)를 높이고 융자대출 이자도 연 7%에서 5%로 내릴 계획이다.
지난해 7월 현재 전국에서 전월세 등의 임대 용도로 쓰이는 아파트와 연립주택 수는 42만1125채, 임대사업자는 9899명으로 집계됐다.
<구자룡기자>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