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31일 광우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 여행객에 대한 공항과 항만 검역을 강화하고 수입 쇠고기와 그 부산물에 대한 검사를 철저히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국제위생규약에 따라 소 부산물 가운데 현재 국내 수입이 허용된 우유와 유제품, 소가죽 등 3개 품목에 대해서도 광우병과 관련성이 확인될 경우 즉각적인 금수조치를 취하기 위해 관련 정보 수집 작업에 들어갔다.
또 신경이상 증상을 나타내는 24개월 이상 국내 사육 소에 대해 실시하는 광우병 검사를 연간 600마리에서 더 늘릴 방침이다.
농림부는 아울러 미국과 호주 등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은 나라에서 개와 닭, 돼지 등의 사료용으로 수입된 육골분(肉骨粉)사료가 소와 양 같은 되새김 가축의 사료로 사용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골분사료 사용처에 대해 추적조사를 하도록 각 시도에 지시했다.
<신연수기자>ys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