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2002년까지 전자서명 이용자 1000만명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서명 이용 생활화 추진계획'을 마련, 1일 발표했다.
추진계획에는 자동차보험료를 온라인으로 납부할 경우 보험료를 절감해 주거나 납세자가 인증서를 이용해 전자신고·고지·납부할 때 납부세액의 일부를 감면해 주는 등 전자서명이용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 방안이 포함돼 있다.
또 인증서 발급 뒤 6개월간은 무료로 인증서를 사용하도록 하고 하나의 인증서로 인터넷뱅킹, 사이버증권거래, 원격의료, 사이버주주총회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증서 활용도를 높여 인증서 비용을 상대적으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정통부는 2월부터 자체적으로 전자서명을 이용한 전자우편서비스를 시범실시,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른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주요 경제단체, 산업·무역·정보통신 관련 협회 등이 참여하는 공개키 기반구조(PKI)포럼을 설립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m-커머스 이용 활성화에 대비, 무선통신사업자, 공인인증기관 등을 중심으로 무선 PKI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에서 사설인증을 공인인증으로 전환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이 같은 계획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법률'에 실명계좌 개설 때 전자인증서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청소년보호법시행령에도 성인 여부 확인을 전자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 자동차 보험료를 온라인으로 납부할 경우 보험료를 절감해주는 서비스를 오는 3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라며 "납세자가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신고·고지·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일부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국세청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이국명 <동아닷컴 기자>lkmhan@donga.com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