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양가 인상 압박…신축아파트 교통부담금 부과

  • 입력 2001년 2월 1일 19시 13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부산 울산 광주 대구 대전 등 5개 대도시권에 건설되는 아파트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부과된다. 이 부담금은 아파트 주변 도로와 전철사업 등에 사용된다.

부담금 부과로 대도시권 난개발에 따른 교통난은 다소 줄어들지만 아파트 분양가는 1% 이상 올라 입주자들에게 부담이 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 이르면 이달 중순 시행키로 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부담금은 수도권과 5개 대도시권에서 시행되는 택지개발 대지조성 아파트지구조성 주택건설 주택재개발 도시개발 등의 사업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가 대부분 포함된다.

다만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소형 임대주택사업에 대해서는 부담금이 면제되고 도시계획 구역내 사업도 50% 감면된다.

부담금은 국고에 40%,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60%가 들어가며 도로와 광역전철 환승주차장 등 광역 교통시설 건설 및 개선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다.

특별법은 광역도로와 전철 건설비용을 각각 50%와 25%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난으로 재원을 조달할 수 없어 이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구자룡기자>bo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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