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2일 대학생 등 남자 접대부를 고용해 여성을 상대로 변태 영업을 해온 청주 복대동 J나이트클럽 업주 이모씨(25)에 대해 풍속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 업소의 남자마담 양씨와 종업원 김모씨(25) 등 39명을 상대로 여자 고객들과 윤락을 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양씨는 업주 이씨와 매출의 일부를 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최근까지 후배 8명을 데려와 접대부로 일하도록 하고 자신은 얼굴마담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는 92년 7월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되는 바람에 이 농촌드라마에서 중도 하차했다.
<청주〓지명훈기자>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