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기변호사 항소심서 유죄…1심 무죄판결 뒤집어

  • 입력 2001년 2월 2일 18시 45분


‘대전법조비리사건’의 장본인으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이종기(李宗基·49)변호사에 대해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대전고법 형사부(재판장 이성룡·李性龍부장판사)는 2일 사건 소개인에게 알선료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변호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변호사법 위반죄와 뇌물공여죄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이 지난해 6월 ‘구(舊) 변호사법에 의해서도 브로커를 고용해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를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고 사건 당시 이변호사와 소개인 사이에 소개비 지급약속이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검찰과 법원 경찰 직원들에게 건넨 소개비도 소개인이 사건 담당자인 점으로 미뤄 상식적인 직무집행 적정성에 어긋난다”며 뇌물공여죄도 인정했다.

이변호사는 94년부터 97년까지 직무와 관련 없이 사건을 소개한 검찰 직원 등 100명에게 사례비조로 1억1170만원을 건네고 직무와 관련해 사건을 소개한 10명에게는 640만원을 준 혐의로 99년 1월 구속기소됐으나 지난해 2월 1심에서는 구 변호사법에는 소개비를 지급한 변호사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았다.

한편 이변호사는 “상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이기진기자>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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