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대출과정 불법 없었어도 부도땐 연대보증인에 손배소"

  • 입력 2001년 2월 4일 18시 34분


당정은 금융기관에 연대보증을 서 자금을 대출받은 뒤 부도를 낸 부실기업 대주주 및 임직원들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과 재산 환수를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 강운태(姜雲太)제2정조위원장은 4일 “3월부터 시작될 예금보험공사의 부실기업 조사에서 금융기관 대출 시 연대보증을 선 대주주 및 임직원에 대해서는 대출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도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위원장은 “이 같은 방침은 이미 지난달 31일 경제관련 당정회의에서 합의가 이뤄진 사항”이라며 “조사과정에서 배임이나 분식회계 등의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에는 형사고발도 병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위원장은 또 “부도위기에 몰린 기업,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대상 기업, 부도난 기업 중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많이 받은 대기업부터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강위원장은 그러나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현대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의 조사가 마무리되면 부실기업 임직원들에 대한 민 형사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금보험공사는 대주주 및 임직원들에 대한 소송주체를 해당 주거래은행으로 하되,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한편 정부는 지금까지 부실 금융기관 임직원들에 대해 6000억원대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판결에서 76%의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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